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 개선과제 등 건의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접견
- 의회 자체마련 건의서 전달, 진용복 부의장·송한준 전 의장, 김기세 사무처장 배석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조직구조 안정화’·‘우수인력 확보 방안’ 제시 - 지방의회 박람회 협조 및 지방의회 예산편성기준 제도개선 요청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 마중물터(8층)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자료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지방의회 운영제도’ 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역임(`18.7~`20.6)한 송한준 의원(더민주, 안산1), 김기세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개선과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원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 외 별도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의회의 조직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직급체계의 구체적 개편안도 언급됐다. 장현국 의장은 광역의회별로 상이한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통일하고 2~3급 국장 직제를 신설해 효율적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전문위원의 정수를 4급과 5급이 동일하도록 개정해 상임위원회 간 균등한 의정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현국 의장은 또, 인사적체 등 인사권 독립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승진자 명부 통합작성’ 및 ‘인사 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인사운영의 선택지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오는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지방의회 박람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며 “장관께서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행안부에서 하위법령 개정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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