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자원봉사센터, 시장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해야”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17:44]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자원봉사센터, 시장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해야”
이정아 기자 | 입력 : 2021/03/19 [17:44]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자원봉사센터, 시장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19일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을 위반하며 잘못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라고 주장했다.

정계숙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에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계숙 의원은 “자원봉사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봉사자들 누구나 자격만 갖추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고, 현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맡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 자리 또한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현행 센터장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한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공정성·자발성·공익성·비당파성을 지키고, 센터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후 센터장 연임 심사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로만 5번의 센터장 모집에서 1명을 제외한 4명이 연임을 하였으며 센터장 모집 공고를 내부망에만 게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막았다고 한다.
 
  정 의원은 “밀실에서 누가 내정됐다는 소문은 결국 사실이 되어 소문 속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선임되었다.”며, “자원봉사센터 이사 19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6명을 센터장 단독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해가며 무소불위로 센터를 운영한 것에 대해 이사장 최용덕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은 보조금 교부자와 수령자, 정산자, 지도감독자가 모두 동일한 현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례로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폐단은, 법인 정관에서 이사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토록 정하는 한편, 이사는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는 센터장 단독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고, 의회 승인 필요 없이 이사회 마음대로 정관과 운영 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꼬집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이를 다시 지자체의 조례가 규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하며,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내부 조직 및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법은 일반법으로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깨뜨린다.’는 법의 대원칙 상, 법인 그 자체인 센터의 조직, 즉 이사와 이사장 선임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덧붙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갈음해 이사회를 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운영위원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한 정 의원은 이는 ‘센터 운영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난 6년 간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센터 운영의 투명화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최용덕 시장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계속 하려는 생각이 아니길 바라며, 센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이 되는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