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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독거노인, 화재·낙상 등 위기 시 119로 자동 연결

군포시, 독거노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올 연말까지 400여 가구 설치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10:12]

군포시 독거노인, 화재·낙상 등 위기 시 119로 자동 연결

군포시, 독거노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올 연말까지 400여 가구 설치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03/12 [10:12]
군포시 독거노인, 화재·낙상 등 위기 시 119로 자동 연결
최신정보통신기술(ICT) 장비 활용한 차세대 응급시스템으로 119 자동 연결

군포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호출기와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화재나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응급상황을 알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올해 초 최신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4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말까지 26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400여대로 늘릴 계획이다.

차세대 장비는 ICT 기술이 적용된 태블릿 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독거노인 가정에서 화재나 침대 낙상,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안에 설치된 여러 감지기가 상황을 인지해 게이트웨이가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호출기로 119를 부르는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인력이 직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4시간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치매 독거노인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수행기관(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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