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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무시한 철거공사 강행.. 시민 안전과 환경오염은 나몰라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17:42]

법규 무시한 철거공사 강행.. 시민 안전과 환경오염은 나몰라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1/02/04 [17:42]
 
모 대기업 물류센터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이 철거기간을 넘기며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이어가면서 시민안전의 위험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철거현장에는 안전펜스는 물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망과 방진펜스 등 방진시설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막바지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법으로 규정된 차량 세륜시설과 고입살수 시설이 없어 차량들의 진출입시 발생하는 토사와 슬러지(오니) 등으로 도로와 공사장 진입로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공사현장 관계자가 호수로 해당 슬러지와 토사를 도로와 우수관으로 쓸어내리거나 무단방류하고 있다.
 
특히 해당 오염원은 우수관을 통해 황구지천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제2차 환경위협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규정된 차량 세륜시설 미비는 물론 발생한 오니를 처리한 결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관계자는 “철거공사가 1월31일에 마무리가 돼어서 안전펜스를 철거했다”며 “지금 중장비가 펜스가 있던 자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펜스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화성시청 주무부서 관계자는 “2월3일 오전 11시경 현장을 지도감독는데 이미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라서 안전펜스가 없고,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살수 시설이 가동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륜시설 가동여부와 토사, 슬러지 등의 무단 방류여부는 체증자료가 있으면 위법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포크레인 6대가 각각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토목 작업은 물론 건축물을  부수는 작업과 잘게 부수는 작업 등을 진행했다.
 
특히, 도로변과 맞닿은 철거공사장 입구에 위치한 건물을 부수는 철거작업에서는 그 어떤 안전펜스와 방진펜스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자칫 건축물 돌덩이가 도로나 인도로 낙석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시민의 건강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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