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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과적위반 차주-화주 양벌규정 법령 개정 등 4가지 제안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 정부ㆍ道 모두 무대책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5:44]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과적위반 차주-화주 양벌규정 법령 개정 등 4가지 제안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 정부ㆍ道 모두 무대책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11/17 [15:44]
“매년 화주, 차주 양벌규정 건의하고 있으나, 국토부 답변은 아직도 ....”
“시군마다 과적단속 실적 천차만별인데, 건설본부는 실적 자료도 오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1. 17(화)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단속 관련 법령 개정(양벌규정)과 과속단속 실적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조광희 의원은 안양시 과적단속 검차댓수가 가장 많은 점과 화성시의 자료오류를 지적하며 “시군마다 과적단속 실적은 천차만별인데, 실적관리 자료도 오류라고 말하는 건설본부가 과적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송해충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시군 과적단속 실적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과적단속장비의 신뢰도와 함께 법령상 차주에게만 너무 지나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건설현장 차량관리자 등 과적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양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차주를 비롯해 화주 등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차주의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 있는 반면, 과적의 원인 제공자인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있다”며 과적단속의 원인 제공자에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 “2019년과 2020년에 양벌규정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답하며 “화물차주, 화주 등 반발로 인해 국토부가 신중한 입장인 것 같다”며 법령 개정 건의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하며 “도로법 제80조에 차량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인 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도 포함시켜 같은 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하며 건설차량 관리가 미흡한 건설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시 벌점 규정과 3회 이상 과적단속 화주에 대한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줄 것과 업체 명단 공개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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