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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저조한 경기도 동물등록제 사업 실적 질타

“무허가·무등록 등 불법 동물 사육시설 단속 부실 등… 道 축산산림국 향해 개선 촉구 축산농장 외국인 노동자 확보 위해 체류기간 연장 필요, 정부에 건의해야…”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11/13 [11:30]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저조한 경기도 동물등록제 사업 실적 질타

“무허가·무등록 등 불법 동물 사육시설 단속 부실 등… 道 축산산림국 향해 개선 촉구 축산농장 외국인 노동자 확보 위해 체류기간 연장 필요, 정부에 건의해야…”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11/13 [11:30]
“무허가·무등록 등 불법 동물 사육시설 단속 부실 등… 道 축산산림국 향해 개선 촉구 축산농장 외국인 노동자 확보 위해 체류기간 연장 필요, 정부에 건의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12일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경기도 동물등록제 사업 실적을 지적하고 홍보 강화와 함께 지도단속 강화 및 등록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연간 1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도 동물등록제 실적이 올해 9월 말 기준 당초 계획량의 약 42%밖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실적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19년도 동물등록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낌’ 37.2%, ‘등록제 미인지’ 31.3%, ‘방법 및 절차 복잡’ 21.5%)가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동물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 의원은 무허가·무등록 등 불법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려동물 불법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법적 처분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등 결국 불법 시설에 대한 근절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산림국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동물보호법」상 처분을 강화하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한편 민 의원은 축산농장 외국인 노동자 구인대책과 관련 “경기도의 축산농장 외국인 노동자 수는 1,682명으로 충청남도 2,12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중단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일정기간 국내 적응이 필요하나, 체류기한이 3년으로 현장 업무 습득 후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원활해지는 시점까지 기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지적하신 사안에 적극 공감하며, 정책 제안을 하신 사안을 중심으로 시·군 및 중앙과 협력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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