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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연구원의 규정과 원칙에 맞는 운영 필요

2020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8:09]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연구원의 규정과 원칙에 맞는 운영 필요

2020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11/12 [18:09]
김성수 의원, 연구원의 규정과 원칙에 맞는 운영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목)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수행되었던 연구 중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가 2019년 12월에 정책과제로 완료되었는데, 이후 경기도의 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정정숙 연구원장의 미처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후 공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연구를 수행한 의미가 퇴색된다”며, “연구결과가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연구원의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규칙’이 2017년 1월 25일에 개정되면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이후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여부” 질의에 대해 정정숙 연구원장은 “자문위원회 규정이 신설된 이후 분야별로 1~2회 정도 자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연구원의 활동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문위원회 기능이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혹여 자문위원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규정과 원칙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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