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최근(20.7∼9월)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40∼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소득증빙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들도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제출 후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해져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11월 20일 이내라도 접수가 마감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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