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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김 의원,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 극대화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초점”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6:20]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김 의원,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 극대화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초점”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10/30 [16:20]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의 인접도로 연결, 복합개발 등의 부지 가치 향상 으로 인한 세입극대화와, 도민들의 대부, 매각 등 행정절차의 쉬운 접근 유도 및 투명한 관리와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경기도의 양여 폐천부지는 그간 인접도로 연결 및 복합개발을 통한 부지 매각의 세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절차,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정보 상시 공표를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경기넷을 통하여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회계연도마다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안 제3조)”이라면서 “정보 공개 시에는 양여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할 것(안 제5조제4항)”과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안 제6조제3항)”와 “양여 폐천부지 매각·대부·변상금 등 세입 발생에 따른 도와 시·등의 귀속비율 세분화한다(안 제6조제1항)”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11월 3일(화)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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