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 실시되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수 있었다. 비로소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법에는 변화가 없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10월 29일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헌법이 개정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정된 후 올해로 8회째다. ◇다둥이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수원휴먼주택’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에 새둥지를 선물한 뒤 현재까지 자녀가 5명 이상인 19가구를 지원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휴먼주택을 200호 확보한다는 목표다. ◇법제화로 결실을 맺은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수원시는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수원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경비실과 용역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최초의 인권센터 ‘수원시 인권센터’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2013년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했던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19년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행정조직에 ‘인권담당관’을 신설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 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이끌어냈다. 특히 수원시 인권센터는 자체적으로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해 관련 기관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생활과 맞지 않는 행정경계를 바꾸다 ‘경계조정’ 수원시는 2012년 왕송저수지 수면 위에 걸쳐있던 의왕시와의 행정구역을 저수지 경계에 따라 조정했으며, 2019년에는 수원시를 파고든 U자 모양의 용인시 경계를 조정해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행정경계 조정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과 지방의회들의 협력의 결과물이다. ◇우리 동 일꾼을 직접 뽑는다 ‘동장 주민추천제’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동장 주민추천제를 통해 전체 44개 동 가운데 5개 동의 동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7월 평동, 행궁동, 올해 1월 정자1동, 세류2동, 매탄1동 등이 그 주인공이다. 주민추천제는 참여하는 것부터 추천하는 후보 선정까지 모두 주민의 의지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민선7기 내에 동장 주민추천제를 총 8개 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조치 ‘안심귀가’ 해외입국을 통한 감염병 확산이 눈에 띄던 지난 봄, 수원시는 공항에 도착 후 무증상으로 통과한 해외입국자를 직접 수원까지 공항버스로 이동시키고,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해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지역밀착형 대응 방안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해외 국가들에 전파되며 수원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더 나은 지방자치의 길을 찾는 ‘자치분권협의회’ 지난 2013년 1월 제정된 ‘수원시 자치분권촉진·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출범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수원시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매년 정책토론회, 세미나, 학생교육, 강연 등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역량을 발휘하고 다른 지방과의 연대도 강화해 상향식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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