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해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요금미터기 작동상태, 택시운전 자격증명 게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비치와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도 함께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선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전자들 가운데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오는 11월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