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7:30]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10/14 [17:3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실제 추진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적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대상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의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건의안은 시ㆍ도 조례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조문을 신설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4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김 의원은 “최근 구도심 쇠퇴 등으로 인한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가 경직되어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해당 건의안은 오는 22일 예정인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채택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