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당초 폐토사, 무기성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하여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하여 소송 수행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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