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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8:47]

고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박병준 기자 | 입력 : 2020/09/16 [18:47]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47회 임시회(9.14.~9.25.)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내용 중 인사권 독립 등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이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릴 것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대표 발의한 김덕심 의원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과감한 권리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초의회에서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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