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후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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