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2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 철거한 15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설치된 16개 에어라이트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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