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

이영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5:11]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
이영조 기자 | 입력 : 2020/07/17 [15:11]


○ 차등 지원 모색 및 장애인 직접 지원 방안 방안 검토 등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자립과 자활이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더더욱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복지사업과가 있음에도 장애인복지과를 설치하였고, 경기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도 없지만 사회가 변하고 생활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집안 내부의 냉방 상태, 냉장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같은 남매 A와 B씨는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돼 각각 매월 5,643,000원(418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C씨가 A씨와 B씨의 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있었고,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있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 정도 함께 생활하며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말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하여 고발할 예정인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경기북부에서 살던 한 장애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매월 2,403,000원(178시간)을 지원받다가 2018년 전입하여 매월 8,073,000원(598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원에서 살던 장애인도 매월 7,938,000원(588시간)에서 매월 9,720,000원(720시간)을 지원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왜곡되어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현재 2019년 화성시 지원대상자(169명)는 국가의 지원과 합하면 평균 5,000만원(50,040,192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셋째,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00점 이상은 매월 5,535,000원(410시간)을 추가 지원받고, 380∼399점은 1,620,000원(120시간)을 추가 지원받으며, 380점 미만은 405,000원(3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넷째,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0,000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10억인 장애인은 매월 5,845,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탄2신도시 상위권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33만원 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매월 9,720,000원(720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에 포함되어 정부에서 1조 3,057억원(1인당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18,357,840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시에서 62,467,200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169명 중 63명(37%)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혁신안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고, 13일에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1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는 경증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일에는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악 관련 화성시장 협상 결렬에 대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장애인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며 4등급까지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론화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의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기피하거나 상대적으로 돌봄이 편한 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및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여성, 기업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운영되며, 지방정부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다른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기 때문에 또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시정 운영이 어려워지며,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마따나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정책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결의 주체 또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면 적극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표와 특정단체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목민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공론화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정책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며, 소수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되돌리는 것이 개악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권리 확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자 철학입니다.

장애라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편견이나 사회적 약자가 더욱 불리한 차별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