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자치법규연구회 회원들과 용역수행 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박명호 교수와 안효종, 차홍석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방향 청취,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금번 연구용역은 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조례의 발안을 활성화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회 회장 김덕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고양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회장에 김덕심 의원, 부회장은 문재호 의원이 맡고 있으며 강경자, 김완규, 박시동, 심홍순, 이홍규 의원이 회원으로서 의원들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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