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의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신청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4층 일자리총괄과)을 원칙으로,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6월 18일 이후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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