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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대토론회 성황리 마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18:12]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대토론회 성황리 마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06/16 [18:12]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대토론회 성황리 마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16일에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성과를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 주민주권 구현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어 한치흠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지방의회의 운영자율성 강화와 전문인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경과를 설명하고 7월 중 국회 제출 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 부장, 이용성 경기일보 부국장,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 부장은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 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전문가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한준 의장은 그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참석인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인터넷(경기도의회 유튜브)으로 생중계 되어 인터넷을 통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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