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건국 이래 최초로 등교 등 학사 일정이 미뤄지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위협받게 되었다”며, “현재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추후 유사한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정적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되, 국가위기경보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부교육감이, 심각 단계에서 교육감이 본부장을 맡도록 하였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마련된 조례로서 기존 교육부 매뉴얼에만 의존하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통과 후 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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