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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추가 지원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07:47]

시흥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추가 지원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0/05/29 [07:47]

시흥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추가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추가로 39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추가 시행될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00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275대)이며,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되며, 조기폐차 관련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3884~5)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자부담금은 복합소형기준 승용차 46만5,000원, 소형화물차 37만2,000원이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시 의무운행 기간(2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10만원/일)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밖에도 시는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73대로, 2억9,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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