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설 사용 허가의 사용승인시 동호회 등 단체가 경합할 경우 관내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는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방 부의장은 “광주시공설운동장의 경우 사용제약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기에 광주시민과 광주시체육회 소속 단체 및 동호회 에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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