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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도내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근거 마련”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16:53]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도내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근거 마련”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04/22 [16:53]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안양2, 더민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종찬 부위원장은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인권단체, 햇살사회복지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주요 논점, 조례 내용, 이후 추진계획 등 조례 심의 시의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찬 의원은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70~80대 고령으로 일반 고령자가 겪은 노년기의 빈곤, 질병 외로움 이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일반 국민과 분리되는 낙인감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이어 “2008년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론화 자리에 이어 드디어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에 대한 책무성과 위법성이 인정되었다”라며 “본 조례안이 하루의 삶조차 버거웠던 기지촌 여성들에게 주거, 생활안정금, 의료급여, 간병인‧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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