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182곳에 택배비 지원경영체 당 최대 100건, 25만 원 택배비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 내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해당 경영체를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농업인, 법인이 지역 내 사과, 배, 참깨 등의 농산물(1차 산업)을 이용해 과일즙, 참기름 등의 제조(2차 산업)와 온·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업(3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인증 경영체 182곳이며, 경영체 당 최대 100건, 25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일반 우편 접수(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인증운영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3~4월 2개월 간의 택배비를 지출한 뒤 청구 서류를 갖춰 ‘경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5월 중 택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지원센터(031-250-2783)로 연락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증 경영체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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