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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조례 등 제도 뒷받침으로 근로조건 제고해야”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사회협약, 경기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시급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06:28]

경기도, 노동권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조례 등 제도 뒷받침으로 근로조건 제고해야”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사회협약, 경기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시급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03/25 [06:28]

조례 등 제도 뒷받침으로 근로조건 제고해야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노동권 보장 못 받아
○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는 평균 40.8세 고졸 또는 전문대졸 남성이 다수


정보통신산업(ICT) 발전에 따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은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기술혁명시대의 신(新)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와 해외사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한 직장에 소속된 임금노동자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성격을 모두 가지는 서비스 공급자로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된다. 이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형태는 건당 수수료나 시급, 일당 등이 대부분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ICT 발전에 기반한 플랫폼 발전, 즉 ‘일자리’가 아닌 ‘일감’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시장 확장과 맞물려 있다.

 

플랫폼 사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기보다는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플랫폼 종사자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다수의 일감을 모아서 스스로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형태다.

 

경기연구원은 5개 업종(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IT개발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 다수는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40.8세, 학력은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78.8%), 산재보험(46.0%), 국민연금(45.6%), 고용보험(29.2%) 순이다.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비중은 대리운전기사(28.1%), 음식배달기사(22.9%), 퀵서비스 기사(22.0%) 순이며, 택시기사와 퀵서비스는 주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에 따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프리랜서가 276.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131.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수입에서 건당 수수료나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퀵서비스기사 87.5%, 대리운전기사 87.0%, 음식배달기사 80.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들은 현재 플랫폼 노동 경력이 향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어(51.8%) 다른 일자리를 찾기 원하는 것(48.6%)으로 응답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 없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노동문제를 전면 수용하는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 기반 노동조합 구성, 플랫폼 협동조합 구축, 상호공제회 구성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조직화 지원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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