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내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공사의 착공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신고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종합민원실(1번 창구)에 접수해야 한다. 관련 민원서류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 민원신청> 종합민원실>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 강화와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시(市)로 위임되어 시행되는 만큼 제도를 준수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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