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천500㎡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완료, 미만이면 부숙 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면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내에 토양검정실로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 제도는 오는 25일부터 1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운영 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오염 등의 민원발생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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