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이영조 기자] 오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조기확보 및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이,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은 2.5%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 자동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는 시청 차량등록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 많은 분들이 10%의 절세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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