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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화재취약 복합·다중이용시설물 등 특별점검

제천 화재참사와 유사사례 방지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100여 곳 특별점검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2/27 [11:33]

광명시, 화재취약 복합·다중이용시설물 등 특별점검

제천 화재참사와 유사사례 방지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100여 곳 특별점검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12/27 [11:33]


[광명=김용환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다중이용시설물 등 화재 취약 시설물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날 다중이용시설인 크로앙스 건물과 문제가 된 드라이비트 외장재로 시공한 건축물을 방문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광명시는 내년 1월19일까지 다중이용시설물인 판매시설물과 대형목욕장(사우나), 스포츠센터 및 헬스장, 2015년 건축법 개정 전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6층 이상 건축물 등 100여 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광명시를 비롯해 광명소방서, 광명지역건축사회 및 가스 소방분야의 민간 전문가인 광명시 시민안전기동반을 총 5개 반으로 편성한 점검단이 나선다.

 

이들은 특히 현행 건축법상 위반되는 부분은 물론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등의 꼼꼼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자체적으로 보완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 조치해 불특정 이용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나타난 안전 위해요인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 할 방침이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 시 건물주변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의 화재 현장 접근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피해가 더 컸던 만큼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된 구 시가지 지역의 소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정차금지를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한다.

 

양기대 시장은 “재난사고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므로 시의 시민안전기동반과 전문가들로 안전 사각지대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15년 1월 10일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때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내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한바 있고 또 연중 다중이용시설물과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단 한건의 재난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던 만큼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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