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억600만원(도비 50% 포함) 사업비보다 30%정도 늘어난 규모이며, 500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관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재개발 사업 승인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로 한다.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올해 모두 390가구의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사업비(3억600만원)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한 가구 수는 최근 9년간 모두 2294가구이며, 지원액은 11억6000만원에 이른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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