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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 적용…대상자 900명

시 홈페이지에 확정·고시…최저 임금보다 1470원 많아

김미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1/29 [08:25]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 적용…대상자 900명

시 홈페이지에 확정·고시…최저 임금보다 1470원 많아
김미경 기자 | 입력 : 2017/11/29 [08:25]
[성남=김미경 기자] 성남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 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000원의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성남시는 11월 28일 시 홈페이지 등에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9000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9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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