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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 비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검열 필요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1/24 [18:50]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 비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검열 필요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7/11/24 [18:50]


[경기=박병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자유한국당, 안양1)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열을 요청했으며, 수의계약 기준의 상향요청,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교관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질의에서 명상욱 의원은 “비위공무원 징계건수가 2015년에 119건, 2016년에는 411건, 2017년 164건으로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하자, 김거성 감사관은 “2013~2015년의 음주운전 적발사례 중 보고되지 않았던 공무원 신분 위반자가 2016년에 통보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명 의원은 “그렇다면 통보를 받기 전 이미 승진이 된 사람은 그 후에 처벌을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승진하여 다른 승진대상자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면서 감사관실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열을 하여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김거성 감사관은 “현재는 시스템화되어 적발 시 공무원신분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명 의원은 수의계약 관련 비리에 대해 “수의계약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위임한 사항인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수의계약 금액을 1천만원으로 낮추어 놓아 청렴성 보다는 효율성이 줄었다”고 말하고, “위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구매가 즉각 이루어져 교육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판단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에 김거성 감사관은 현재 재무담당, 시설과와 협의 하에 합의에 이르는 부분은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명 의원은 81개 폐교 중 미활용 13개 폐교에 대해 지적하며 “자체활용방안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폐교임대, 소송 진행중인 사안, 대집행절차 예정인 폐교가 있어 폐교관리감독이 부족하다”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 명의원은 2017년 4월 실시된 전국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부분 여론조사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13명중 12위라는 최하위에 가까운 낮은 순위를 평가받았다며, 경기교육의 추진방향이 학부모·학생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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