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부의장은, 그동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등 경기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부의장은 수상수감에서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기농업발전과 농촌살리기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