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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교육복지사의 돌연한 죽음 고발

이면에 감추어진 도교육청의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1/07 [18:48]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교육복지사의 돌연한 죽음 고발

이면에 감추어진 도교육청의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7/11/07 [18:48]

[경기=박병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7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열정적인 교육복지활동을 해오던 한 교육복지사의 돌연한 죽음 뒤에 감추어진 도교육청의 표적감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조광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교육복지는 학교내에 교육취약 청소년을 보살펴 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에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만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교육복지사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매번 35,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인력문제를 들어 상황모면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의원은 “한 교육복지사의 사망으로 드러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하고, “교육복지사업에 의지가 없는 도교육청에겐 줄곧 교육복지사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고인과 교육복지조정자들이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조의원은 표적감사의 증거로 “작년까지 지난 3년간 도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291건으로 이중 처리기간이 300일을 넘게 감사에 착수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모두 중징계 대상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감사와 같이 단 4명의 교육복지조정자에게 지자체 사업을 확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1년여 동안 괴롭히며 밝혀낸 것이라고는 출장 복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라면, 이는 결국 교육청 직원이 도교육청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감사를 당한다는 교훈만을 남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조의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외면과 폄하덕에 우리 경기도내 자살학생은 올해만도 벌써 26명이고,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27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왜 학생은 해마다 3만 명 씩 감소하고 있는데, 자살 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은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조의원의 작심발언은 그동안 학교내 교육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해온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김모씨가 지난달 9일 뇌출혈로 47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 배후로 도교육청의 1년여에 걸친 표적감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김모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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