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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상반기 중 토지이동 발생한 318필지 대상…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11/01 [09:43]

군포시,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상반기 중 토지이동 발생한 318필지 대상…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11/01 [09:43]

[군포=이정아 기자] 군포시는 지난 10월 31일 올해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상반기(1.1~6.30)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31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와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민원봉사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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