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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전자계약 교육 실시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17/10/30 [18:26]

김포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전자계약 교육 실시

정태권 기자 | 입력 : 2017/10/30 [18:26]


[김포=정태권 기자] 김포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는 지난 27일(금)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교육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한방부동산정보거래망」 사용자 교육 및 공인중개사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유무 및 수량 고지의무 교육을 포함하는 등 꼭 필요한 교육이라 공인중개사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교육은 김포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부동산전자계약이란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종이계약서와 인감 대신 스마트폰·태블릿PC, 컴퓨터로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거래신고·확정일자부여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시행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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