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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순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소법인 진입장벽 낮추는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선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0/24 [14:13]

경기도의회 송순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소법인 진입장벽 낮추는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선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7/10/24 [14:13]
[경기=박병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순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경기도 고시로 규정된 감정평가 업체 선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중 계상된 평가항목을 통합하였으며 지표별 배점을 정비하였다.

송 의원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보류되다가 지난 8월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감정평가업체 선정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이 지표별 이중 계상돼 운영됨으로써 카르텔 형성과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 대형법인 위주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중소법인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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