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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지방분권 선포식 참석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0/23 [17:06]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지방분권 선포식 참석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7/10/23 [17:06]


[경기=박병준 기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23일(월) 13시,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경기도 지방분권 선포식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에서 의회와 집행부,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오늘 다시금 강조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대를 강화하고, 내년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덧붙였다.


경기도(강득구 연정부지사), 경기도의회(정기열 의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김윤식 시흥시장),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4개 기관장은 ‘지방분권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향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 4대 기관 공동선언문

 경기도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여년 동안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주민의 자치역량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한데 모아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도민의 삶에 실현시킬 때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대 복합 혁신과제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내세웠으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준비중에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이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의 4개 기관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 스스로 지역의 삶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 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자치재정권을 명시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담은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추진한다.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협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지방의회 입법 등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셋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 국세중심의 조세 구조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6:4)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실현, 과세자주권을 확보한다.
  -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복지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한다.
  - 모든 도민들에게 안정적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대 기초복지 보조사업의 국비 전액지원, 기준보조율 등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넷째, 지방자치 제도 개편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다.
  -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을 완하하여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 추진한다.
  - 기관위임사무 축소·폐지,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사무·재원·인력 등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한다.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등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경기도 4대 기관은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공동 노력한다.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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