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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2017년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

이영조 기자 | 기사입력 2017/09/29 [17:14]

안성시,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2017년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
이영조 기자 | 입력 : 2017/09/29 [17:14]

[안성=이영조 기자] 안성시는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17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가격 산정을 마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걸쳐  9월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이번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283호와 공동주택 166호이다.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안성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내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주택가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11월 17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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