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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숯골사랑협동조합, 따복 예비마을기업 지정돼

도비 1000만원 확보…마을카페·스몰웨딩 사업 편다

김미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9/19 [09:04]

성남시, 숯골사랑협동조합, 따복 예비마을기업 지정돼

도비 1000만원 확보…마을카페·스몰웨딩 사업 편다
김미경 기자 | 입력 : 2017/09/19 [09:04]

[성남=김미경 기자] 성남지역 숯골사랑협동조합이 경기도가 선정하는 따복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돼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숯골사랑협동조합은 따복 예비마을기업 공모 당시 마을카페 사업과 스몰웨딩 사업을 응모했다.

마을카페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여성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공간이자 노인과 학생들의 소모임 공간 운영사업이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3번길 6에 53㎡(16평) 규모로 마련돼 9월 19일 문을 열었다.

스몰웨딩 사업은 맞춤형 혼례사업이다. 일률적인 예식문화를 벗어나 수요자 요구에 맞게 검소하고도 개성있게 치르는 작은 결혼식이다.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 하는 리마인드 결혼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숯골사랑협동조합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홍보, 제품개발, 교육훈련, 의복 대여비 등을 이달 말 지원받는 1000만원 도비에서 충당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경기도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을 종합평가해 성남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의 마을기업을 따복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했다.

따복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매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공모 때 경기도 가점이 주어지며 최종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땐 2년간 80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내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 설립 요건은 ▲기업성=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공동체성=5인 이상 출자, 개인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추구 ▲공공성=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 특정인의 지분 제한,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지역성=지역주민 주도, 지역자원 활용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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