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미경 기자] 용인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국도 17호선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등 관내 10개 주요 간선도로 1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20km/h씩 하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내 국도·지방도의 제한속도 최고치는 고속화도로 성격의 국도 45호선 마평교차로~이동면 묘봉리 구간과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계된 지방도 311호선(흥덕지구~화성시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속 70km이하가 된다. 이번에 조정된 구간을 보면 기존에 시속 80km이던 주요간선도로의 읍면지역 6개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하향조정된다. 국도 17호선의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양지면 추계리 구간 등이 대상이다. 특히 국지도 23호선의 신갈 신안아파트사거리~보라초교삼거리 구간과 석성로의 삼막곡교차로~광교상현IC 구간은 시속 80km에서 60km로 제한속도가 20km 낮아진다. 기존에 시속 70km이던 주요 간선도로의 동지역 7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낮아진다.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영덕동 삼성삼거리 구간, 국도 45호선의 용인IC입구~남동사거리 구간, 동백죽전대로의 삼가삼거리~죽전교차로(성남시계) 등이 대상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했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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