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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이영조 기자 | 기사입력 2017/07/31 [12:58]

오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이영조 기자 | 입력 : 2017/07/31 [12:58]

[오산=이영조 기자] 오산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위한 2017년 3/4분기 주민 등록 사실조사를 8월 7일 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산시 6개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 (2017. 7. 31 18:00 기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 이전 출생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이다.
 

  한편 전형국 민원여권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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