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용인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안내 캠페인 실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7/07/28 [13:26]

용인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안내 캠페인 실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7/07/28 [13:26]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지난해말부터 본격 시행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용인=김재천 기자] 용인시는 지난 27일 수지구청 직거래장터에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지난해말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캠페인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농약은 잔류농약검사 결과 0.01ppm 이하이어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말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시행됐으며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된다.
 

시는 제도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 농가와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