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황현식 기자] 군포시에서도 이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18일 군포시립군포1동어린이집(당산로7번길 7)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7월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6~36개월 미만 영아로 맞벌이 가정은 월 최대 80시간, 홀벌이 가정은 월 최대 4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4천원이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75%의 비용이 지원돼 시간당 1천원만 부담하면 되며, 홀벌이 가정은 50%인 2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에서 예약이 필수며, 기타 정보는 전화(1661-93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예약 4일전부터 취소 및 변경을 할 경우 다음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벌점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시행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의 별도 공간 및 전담 교사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확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운영 상황에 따라 유지․확산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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