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안양시민 울리는 도유지 15평, 경기도가 해결하라!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확대 촉구!
[안양=황현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7월 18일 제32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안양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보도를 만들 수 있는 뒤편 3미터 공간에는 오로지 쓰레기 투기에만 이용되는 화단(15평)이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많은 시민들이 당장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조광희 의원은 안양시와 경기도가 각기 기관의 입장이 아닌 협력적 관계의 동반자로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주민들 입장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남경필 지사에게 도유지 단 15평으로 인해 불거진 이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조광희 의원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안양시 관내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경기도와 같이 시·군간 이동이 잦은 곳에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아주 유용한 도민지원서비스이나, 경기도의 경우 수원, 의왕, 김포 등 3개 시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점만을 고려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제는 관점을 전환하여, 경기도민의 편의성 쪽에 비중을 두고 적극 독려하는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민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기에 동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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