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14일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노인대학의 설치·운영 및 교육 강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평생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으며, 그간 노인지회와의 간담회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조례안이 100세 시대를 맞아 실효성 있는 어르신 복지 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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