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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 배려

17일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박세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7:09]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 배려

17일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박세민 기자 | 입력 : 2017/07/17 [17:09]

주차장 조례_ 개정으로 교통약자 배려[수원=박세민 기자] 수원시가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17일 공포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路上)·노외(路外)·부설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전체 주차 면의 3% 이상이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사각(死角)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이동성·안정성이 확보되고 CCTV 감시가 쉬운 위치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어야 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6등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이가 본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기존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면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2시간’으로 확대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강화됐다.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이고, 두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되, 호실당 1대 이상 확보돼야 한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9대(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75대)이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상업지역 내 전체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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