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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자연녹지해제 민원 대책 논의

박세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10:36]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자연녹지해제 민원 대책 논의

박세민 기자 | 입력 : 2017/07/12 [10:36]


[경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정진선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은 지난 7월 6일 호원동 안말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민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250-30번지 일대의 주변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도시계획상 도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같은 지역에 수십년간 함께 살면서도 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현실상 도로 개설이 필요 없으며 주변이 모두 주거지역이므로 자연녹지지역 해제와 도로계획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진선 도의원은 곧바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의정부 시의원, 시청 관계공무원, 민원인들과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시청 관계 공무원은 현장 설명과 함께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해 검토중인 사안임을 덧붙였다.

 정진선 도의원은 시청 관계자에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도청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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