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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돈 도의원, “생활체육 전문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촉구”

박세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07:12]

경기도의회 김상돈 도의원, “생활체육 전문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촉구”

박세민 기자 | 입력 : 2017/07/12 [07:12]

[경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2017년 7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보수, 근무환경, 신분체계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민의 체육활동 저변확대와 청년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체육복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엘리트로서 체육의 전문가들이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월 평균급여은 170여만원이며, 그마저도 3년간 월급여가 인상된 적이 없고, 연차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복지도 기준이나 체계가 없고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도 빠져 있어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김상돈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과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 급여인상과 근속연수 반영 △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공식화 △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 기관별 제각각으로 채용․계약하는 제도개선과 경기도 체육회를 통한 인력 통합관리 등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고급 체육인력의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시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실천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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